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매달 연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돈을 낼 때마다 노후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실행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검색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은 삼성 갤럭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애플 아이폰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방법 (삼성 갤럭시 핸드폰)
-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방법 (애플 아이폰)
각 방법에 대한 설치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삼성 갤럭시 핸드폰)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이므로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을 설치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검색
및 설치가 번거로우니 설치링크 (여기)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편리하게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애플 아이폰)
애플 아이폰은 애플 iOS 운영체제이므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설치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설치링크 (여기)를
알려드리오니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편리하게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화면은 주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새소식, 채용공고 등 소식과 국민연금 관련 정보들을 만나보세요.
- 전자민원서비스 (minwon.nps.or.kr)
- 가입내역조회, 증명서발급, 연금청구 등 민원서비스를 지사 방문없이 이용해보세요.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csa.nps.or.kr)
- 다양한 노후준비정보와 함께 노후 준비 수준 진단도 받아보세요.
- 기금운용본부 (fund.nps.or.kr)
-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과 성과를 확인해보세요.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일시금 청구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가입증명서 발급
- 가입 내역 조회
- 연금지급내역 증명서
- 사업장 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
- 사업장관리 번호조회
각 홈페이지 접속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NPS 국민연금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
NPS 국민연금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PS 국민연금을 이용하시다가 불편사항,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NPS 국민연금
고객센터(콜센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NPS 국민연금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 1355 (유료, 평일 9시 ~ 18시 운영)
- 해외에서 전화를 걸 때: +82-63-713-6900 (유료, 평일 9시 ~ 18시 운영)
질문1)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답변1) 네,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역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둘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 신고는 사유발생일(퇴직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질문2)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2)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2022.1.1.시행)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둘째.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셋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넷째.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2010.9.1.)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질문3)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3) 아니요,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추후납부 신청을 통하여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 신청 가능)
이상으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어플) 설치 다운로드,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